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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혐의 부인…“경찰 이슈에 대응했을 뿐”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혐의 부인…“경찰 이슈에 대응했을 뿐”

기사승인 2018. 12. 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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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무 없는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억울함 토로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심사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지난 10월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이것을 ‘댓글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조 전 청장은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직접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저는 정부 정책 옹호나 여당 지지, 야당 비난을 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기록에 나타난 댓글 대응 이슈 181개 가운데 경찰 이슈가 아닌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정부 정책 옹호이고 정치관여냐”고 주장했다.

이어 “질서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부분 경찰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법에 따라 청장 지시를 받은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000여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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