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1945년 해방이 된 이후에도 중국에서 거주하다, 2011년 국적회복 후 귀국해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돼 생활해 왔다.
여가부는 장례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 장관은 “이 추운날씨에 할머님을 떠나보내게 되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귀녀 할머니를 포함해 올해 들어 8분이나 우리의 곁을 떠나신 것에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펴 드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5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