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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은?

[궁금해요 부동산]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은?

기사승인 2018. 12.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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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발표 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부터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땐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와 상속금액을 구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증여나 상속을 통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난 달 28일 국세청이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의 불분명한 자금 출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진 발표로 ‘금수저’의 부동산 보유 자금 출처에 대한 감시망이 한 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무엇이 바뀌었나?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의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항목 내에 증여·상속 자금을 적는 란이 추가됐고 차입금 항목에는 금융기관 대출액 중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추가,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등이 추가됐다.

◇ 자금조달게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기존 서식에 자기자금 보증금 승계 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에 작성하면 되며, 차입금 등 항목의 기존 주택 보유 건수에서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고 그
밖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주택 지분소유 등)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 부동산거래신고 및 계획서 제출방법은?
거래당사자에 의한 직거래의 경우,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동으로 신고서 작성해야 하며 자금조달 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한다. 방문 제출시에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 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3자 신고서 제출도 신분증을 지참하면 위임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제출 시에는 대리제출을 할 수 없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접속해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 상대자가 접속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때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개업 공입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공동중개인 경우 공동)가 작성하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이 작성해 50일 이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하면 된다. 방문 제출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며,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이 가능하다. 인터넷 제출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공동중개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인 모두 전자서명이 완료되어야 하며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별도 제출할 경우 개별 제출이 가능하다. 신고필증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발급되므로 가급적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참조 : 국토교통부,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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