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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방송법 위반 첫 유죄 판결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방송법 위반 첫 유죄 판결

기사승인 2018. 12.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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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판결 때는 의원직 상실
재판부, 구체적인 방송 개입이라 판단
"더 이상 관행이란 이름으로 용인 안 돼"
이정현 '아무 말 없이'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이 아닌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면서 “보도국장의 입장에서는 그의 말이 대통령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목소리 크기, 억양 등을 들어봐도 상대방에 반복하여 강요하고 거칠게 항의와 불만을 표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한 게 아니라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로 상대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면서 “관행이란 이름으로 경각심 없이 행사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언론 간섭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이 법의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항소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씁쓸한 표정을 지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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