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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3 지방선거사범 4000여명 입건…당선자 139명 기소

검찰, 6·13 지방선거사범 4000여명 입건…당선자 139명 기소

기사승인 2018. 12.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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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여론조사조작사범 큰 폭 증가…기소율 43%
당선자 1심 선고 인원 24명 중 기초단체장 2명 당선 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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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앞선 지방선거에 비해 금품선거사범은 크게 감소했으나, 거짓말 선거사범과 여론조사조작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을 수사해 총 4207명을 입건, 이 중 1809명을 기소하고 2391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앞선 선거에서 52.8%였던 기소율이 43%로 감소한 게 단순 의혹 제기,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고소·고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선거사범의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선거 대비 입건 인원은 5.5% 감소, 구속은 64.3% 감소했다. 구속 인원 감소는 구속 요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가 감소했고, 구속 사범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20.4% 감소한 반면, 거짓말선거사범은 12.5%, 여론조사조작사범은 24.5% 증가했다. 금품선거사범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건자 4207명 중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자는 67%로 지난 선거 대비 3.9% 상승했다. 주로 고소·고발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 거짓말선거사범의 비율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입건된 선거사범 중 당선자는 총 322명에 달하고 이들 가운데 광역단체장 4명, 교육감 3명, 기초단체장 36명 등 139명을 기소하고 183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당선자 입건율은 8%로 9.7%를 기록한 지난 선거 대비 다소 감소했다. 입건된 당선자의 기소율은 43.2%로 앞선 선거의 기소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공소시효일인 전날 기준으로 1심 선고인원은 517명으로 이 중 15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고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인원은 총 262명이다. 당선자 1심 선고 인원은 총 24명으로 이 중 기초단체장 2명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지방선거와 같은 날 12개 선거구에서 치뤄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40명을 입건하고 금품을 수수한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하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의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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