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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日 의원들에게 “개인 손배 청구권 소멸한 건 아냐”

문대통령, 日 의원들에게 “개인 손배 청구권 소멸한 건 아냐”

기사승인 2018. 12. 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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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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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 등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밝혔다.

앞서 10월30일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당했던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삼권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누카가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와 남북 간 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며 한·미·일, 한·일 등 일본과의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 통화,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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