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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또다시 인정

법원, 여자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또다시 인정

기사승인 2018. 12.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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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들에게 미쓰비시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4일 강제 동원된 김영옥씨(86)와 최정례씨(1944년 사망.당시 17살)의 조카며느리 이경자씨(75)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동참한 반인도적 행위까지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포함할 수 없다”며 “권리를 행사할 여건이 아닌데 시간만 갔다고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에야 원고들의 권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노역을 당한 양모씨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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