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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기초연금 올려

노후소득 보장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기초연금 올려

기사승인 2018. 12.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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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또는 기초연금 올린다

정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다.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험료율은 현행 9%로 유지하되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4개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진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

향후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가입자 추가 부담 없이 세금 투입으로 혜택을 늘리는 2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도 “현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도 상당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높이면서 동시에 소득보장도 강화하자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현행 보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63.4%나 됐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현 제도 유지’ 47%, ‘더 내고 더 받는 방안’ 27.7%, ‘덜 내고 덜 받는 방안’ 19.8%로 절반은 현행 유지를 희망했다.

개선방향과 관련,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 52.2%, ‘재정안정성 강화 방향’이 43.5%로 비슷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최저노후생활보장 목표를 최소생활비 95만∼108만원, 적정생활비 137만∼154만원으로 정하고 장기적으로 150만원을 목표로 정책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는 앞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언급해 논란이 됐던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향후 70년간 기금 적립배율을 1배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도발전위원회의 ’재정목표‘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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