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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결정…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예정

법원,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결정…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예정

기사승인 2018. 12.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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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이호진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지내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검찰은 이날 중 그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시킬 방침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점, 보석 결정 당시 예상됐던 공판진행의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1년 4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63일만에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지금까지 풀려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전 회장이 거리에서 음주와 흡연 등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그의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고, 그의 건강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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