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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3당, 유치원법·채용비리 국조 등 12월 임시국회 안건 합의

여야3당, 유치원법·채용비리 국조 등 12월 임시국회 안건 합의

기사승인 2018. 12.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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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연합
여야3당 교섭단체는 오는 17일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17일까지 구성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처리키로 했다.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도 적극 논의한 후 처리하기로 했다.

그간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연장에 대해 내년 1월 경사노위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합의대로 올해 안 처리를 고수했다.

또 여야는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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