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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일반직 노사 임단협 합의… 조종사노조와는 여전히 ‘대치’

대한항공, 일반직 노사 임단협 합의… 조종사노조와는 여전히 ‘대치’

기사승인 2018. 12.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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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조 임단협 10월 마무리… 재무구조 개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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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일반직 노조인 대한항공 노동조합과 2018년 임단협(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에서 총액기준 3.5%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종사 노동조합과의 임단협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아시아나항공이 임단협을 지난 10월 마무리짓고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과 다른 행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노사는 이번 합의에 따라 총액 3.5% 범위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을 인상한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을 기준으로, 과장급은 11만5000원, 대리급은 10만1000원, 사원급은 7만8000원 등 직급별로 정액 인상하며, 기본급 기준으로는 평균 4.0∼4.8% 올라가는 셈이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비행수당도 3.5% 인상된다.

근무조건도 개선한다.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해야 하는 경우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다면 이를 배정한다. 또 임직원 가운데 중·고교 재학 연령대 자녀가 장애인 재활치료 등 사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면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복리후생도 확대한다.

기존에 일반석으로 한정됐던 임직원 부모 대상 ‘효도 항공권’도 객실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강화한다. 또 근속 30년 직원에게 주는 장기근속 여행 항공권도 본인·배우자 등 기존 2장에서 가족 포함 4장으로 늘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이 혜택을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게도 확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종사노동조합과의 협상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2017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확정했으나 이후 진행된 조합원 투표에서 노조원들이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잠정합의안 골자는 각 직급별 초임 3.0% 인상, 기종별 비행수당 단가 3.0% 인상, 인천공항 제2여객청사 정착 및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출범 격려금 명목으로 상여 50% 지급 등이었다.

이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노조와의 임금협상을 지난달 마무리하고 일반직 노조와의 임금협상만을 남겨뒀다. 보통 항공사와 조종사노조 간 임금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은데, 이를 먼저 타결하고 재무구조 개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 사이의 임금교섭은 지난해 10개월, 2016년에는 1년4개월이 걸렸다.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2015년, 2016년 임금협상 합의에 3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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