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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교장 같은 경력 갖춰야 사립유치원 원장된다

초·중·고 학교장 같은 경력 갖춰야 사립유치원 원장된다

기사승인 2018. 12.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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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에듀파인 의무적 도입
에듀파인
/제공=교육부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초·중·고 학교장과 동일한 교육경력을 갖춰야 한다. 교육경력의 내용도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정해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유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존 시스템에서 예외규정을 삭제해 에듀파인이 의무적으로 사용되도록 바뀐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올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 절차와 규제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법령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은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 있다.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하는 경우 유아 또는 학부모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육이 중단될 수 있어 유치원 폐쇄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아울러 폐쇄인가 신청서류도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동의서 2/3이상을 첨부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재원생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된다.

교육감은 폐원 후 이러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둬 교육 당국에서도 유아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특정 교사에게는 고액 연봉을 지급하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봉급을 지급하는 등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지적과 관련한 방안도 마련됐다.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 및 수당에 관한 보수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교직원이 합리적 기준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존 예외규정을 삭제해 모든 유치원이 예·결산 및 수입·지출항목 입력 등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2020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부터 모든 유치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치원 원장의 자격과 관련해 현행 전문대졸업 이상의 학력자이면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 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경력·교육행정 경력이 있는 대상자를 최소 경력 기간을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로서 사립유치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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