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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 서민·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2019 경제정책방향] 서민·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강화

기사승인 2018. 12. 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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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에 나선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사람 중심 일자리'<YONHAP NO-3504>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
■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 및 보호 강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 기준 0~8억원 0%, 8~12억원 0.3%, 12억원 이상은 0.5% 수준이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재건축시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고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다.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 제기 지원을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 방안’을 마련한다.

■ 청년·여성·신중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소득 지원

청년들에게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장학사업, 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또 추가고용장려금·내일채움공제 등 지원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격려, 인센티브를 지속 실시하고,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발굴·지원한다.

여성들에게 돌봄서비스 등 여성친화적 일자리를 1만8000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할 경우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신중년에게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내년 2500명 규모로 신설한다.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회변화 등을 반영해 적합 직무를 추가로 선정한다.

어르신들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 10만개를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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