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기사승인 2018. 12. 17. 11:4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시장 현장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 간담회-연합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연합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주 52시간제 보완

정부는 최저임금 10.9% 인상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연착륙 방안을 강구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 마련·발표를 이달 가질 계획이다.

EITC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로 인건비 부담을 경감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단가를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연장수당 비과세 대상을 근로자 소득기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개편해 객관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내년 1월 중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통해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한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 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 능력·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한다.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확정하고, 조속히 입법을 완료한다.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전까지 현장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도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부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청년 협동조합,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등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 창출을 본격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사업요건이 상법상 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격·업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진입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마을관리, 신품종재배 협동조합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확산한다.

사회가치연대기금을 설립해 신용보증 여력을 2022년까지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 기술보증기금 5000억원 등 확보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한다.

사회주택·공동체 돌봄·부모 협동형 유치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가치 기본법 및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