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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법제처장상’ 수상

아산시,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법제처장상’ 수상

기사승인 2018. 12.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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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자치법제 우수지자체
김외숙 법제처장(왼쪽)이 지난 13일 이경복 아산시 예산법무담당관에게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 표창을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아산시
충남 아산시가 최근 4년간 조례 정비과제를 모두 정비하는 성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법제처에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에 따른 지자체 조례 정비실적을 평가한 가운데 아산시는 243개 지자체 중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 자지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 수여식에서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

시는 2014년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정비과제 499건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완료했다.

또 법제처의 자율정비 및 행정안전부의 기획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2015년 35건, 2016년 30건, 2017년 105건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45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이경복 예산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 품질향상을 통해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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