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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세 13억4600만원 부과

예천군, 자동차세 13억46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 12. 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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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군청전경(18년10월8일)3
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이 제2기분 자동차세 1만773건에 대해 13억46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17일 예천군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에게 부과되며 도청이전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87건에 1억3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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