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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보로 세무조사 시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해야”

법원 “제보로 세무조사 시 탈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해야”

기사승인 2018. 12. 1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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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중요 자료 제공…포상금 반영 의무 있다고 판단
정당한 액수 산정 어려워 기존 포상금 처분도 전부 취소
법원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실마리로 거액의 탈세 사실을 밝혀냈다면, 세무당국은 제보자에게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과세관청이 B사의 7개 해외공장에서 발생한 재고 매출 누락에 따른 법인세 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무서는 A씨에게 제보를 토대로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로 밝혀낸 재고 매출누락분 36억1800여만원에 대한 법인세 본세를 추징세액에 포함해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 1억7700여만원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후 추징한 법인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할 정당한 포상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2011∼2013년 B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B사의 7개국 해외공장의 현황, 재고 판매와 관련한 품의서 등 자료를 주며 탈세를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세무서는 그해 12월 B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일부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2015년 5∼8월엔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재고 매출누락금액 36억1800여만원 등을 재차 밝혀냈고, 삼성세무서는 이를 통보받아 B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삼성세무서는 2016년 6월 A씨에게 탈세 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고 2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포상금으로 4억2500만원을 신청했다.

그는 “2015년 세무조사를 통한 약 100억원의 추징금액에도 제보로 인한 부분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B사의 지난 7년간 누락소득 금액은 최소 250억원이고, 이에 대해 세무서가 약 6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세무서는 “탈세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600여만원만 지급하겠다고 재차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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