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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립 두고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허용 안돼”

대법 “강남구, ‘수서 행복주택’ 건립 두고 서울시 상대 소송 제기 허용 안돼”

기사승인 2018. 12.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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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지으려는 서울시의 계획에 반대해 강남구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절차에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부적법한 사유가 있을 때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노정희 대법관)는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 일대 부지에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6년 SH공사가 행복주택을 신축하겠다는 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버렸다. 서울시는 강남구에 두 차례에 걸쳐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강남구는 2016년 6월 7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냈다. 직무이행명령 이의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대해 자치구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라도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수임기관인 자치구의 장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라 이뤄진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남구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6년 6월16일 같은 내용으로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같은 취지로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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