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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현대해상, ‘하이사이버안심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승인 2018. 12. 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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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하이사이버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위험률)
현대해상은 개인 소비자의 사이버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신상품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담보가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신규 위험률은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으며, 다른 보험사들은 앞으로 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하이사이버안심보험’은 개인 소비자들의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외에도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피싱·스미싱·메모리해킹)로 인한 금전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업계 최초의 개인형 사이버위험 전용보험이다.

보험료는 연간 1만원대로 저렴하며, 상품 가입시 1년 동안 인터넷 쇼핑몰 사기 피해, 인터넷 직거래 사기 피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를 각각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일반보험상품부 안종범 팀장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의 사이버위험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며 “현대해상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새로운 보장과 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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