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에서 8년 새 6배 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