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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

기사승인 2018. 12. 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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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혼인기간 1년이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해서다.

지금까지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면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에서 8년 새 6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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