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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 답변…“의료오류 의무보고 2020년 목표”

靑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 답변…“의료오류 의무보고 2020년 목표”

기사승인 2018. 12.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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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와대가 경남 양산에서 일어난 산부인과 의료사고 청원과 관련해,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료오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가단위의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7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와 함께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남 양산 산부인과 의료사고는 분만 도중 아내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숨진 사건으로, 산모의 남편이 직접 “심정지 상태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았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에 의료기관을 고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11월 폐업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의료사고는 물론, 환자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며 “수년 간 진행해온 환자안전관리체 구축도 본 궤도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례를 통해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오류의 체계적 관리는 중요하다”며 “현재 자율보고 시스템 대신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환자안전본부, 환자안전지원센터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현재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의료사고 지원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민·형사적 판단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 지원도 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이 폐업 등의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이 불가능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대신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고 의료기관에 추후 구상을 청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혹 의료기관에 과실이 없더라도 출산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밝혀질 경우, 최대 3000만원 범위에서 의료분쟁중재원이 보상한다”면서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해 보상 재원을 마련했으며 2014년 이후 2018년 11월까지 보상을 청구한 73건 중 55건에 대해 13억7000만원이 지급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장관과 함께 청와대 온라인 방송을 통해 청원답변에 참여한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규정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은 이른바 ‘적신호 사고’ 즉 사망사고 중심으로 의료 오류 보고를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환자는 치료 전반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일단 의료오류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범위를 결정하고, 의무보고 대상 범위 및 대상 기관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며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법이 통과된다면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 분은 병상에 누워 있고, 갓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도 큰 위로는 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사고에 대한 대응이 좀 더 잘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할 일을 계속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61개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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