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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부 학부모 정보 항목 삭제…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부 학부모 정보 항목 삭제…수상 경력은 학기당 1개

기사승인 2018. 12. 1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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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제공=교육부
내년도 초·중·고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학생부에서 사라진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8월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내년도 초·중·고교 입학생부터 학생부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된다.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하고 특기사항은 기재하지 않도록 했으며,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교육계획에 포함된 청소년단체는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바뀐다.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학생부Ⅰ(학교생활기록부)과 학생부Ⅱ(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를 순화(무단→미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고등학교 감사결과 공개와 연계한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따라서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해 관리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예정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고교의 진로선택과목의 경우 내년도 1학년부터 석차등급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별 분포비율을 산출해 기재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 이수 단위가 작은(학기당 1단위) 실험 중심 과목인 ‘과학탐구실험’은 석차등급을 매기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상피제,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과 함께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단계별 보안에 대한 점검도 정례화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된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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