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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철저 조사…모든 석탄발전소 긴급 안전조치”

정부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철저 조사…모든 석탄발전소 긴급 안전조치”

기사승인 2018. 12.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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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참여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 구성·운영…제도개선 방안 마련·사고 재발방지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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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위)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작업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24)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의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석탄화력발전소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약속하는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이 장관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과 사고 관련자를 철저하게 조사해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며 “사고책임자는 엄중하게 조치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를 유발한 태안발전소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와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의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책임자 처벌은 물론 위반 사항을 모두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서부발전에 대해서는 시스템 분야와 기술 분야로 나눠 안전보건공단 본부 주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진행하겠다”며 “시스템 분야를 제대로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안발전소와 작업방식 및 설비가 유사한 석탄화력발전소 12개소 전체는 노동부 주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의무 이행실태와 정비·보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사 및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그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1월 1일 도급사업에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은 모든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전 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 현장 단독 작업 금지·개인안전장구 완벽히 갖추기 △위험시설에 안전 커버·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보완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 작동상태 일제 점검 등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력, 시설·장비, 안전경영 등 3대 분야의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인력운용 규모 전면 검토 후 필요 인력은 조속히 충원토록 하겠다”며 “발전사가 협력업체 신입 직원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노동자가 제기한 현장 개선과제를 발전사가 즉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발전사·협력사·근로자·시민단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별로 구성·운영해 현장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성·운영될 화력발전소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긴밀히 협의·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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