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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기사승인 2018. 12. 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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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고개숙인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거나 꽃뱀이라고 몰아가며 2차 가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불리한 양형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피해자 측과 최 전 회장이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며 “합의는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을 전혀 담고 있지 않으므로 (선고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은 “당시 목격담이 급속도로 유포되자 상황에 부응하기 위해 합의 상태이던 피고인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며 “목격자의 진술은 착각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피해자 진술 중 상당수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최 전 회장은 사건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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