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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

법무부,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 보안관찰 해제

기사승인 2018. 12.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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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강용주씨./연합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씨(56)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지 19년 만에 보안관찰 대상에서 벗어났다.

법무부 산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청구를 심의해 이를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강씨의 보안관찰처분 면제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가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전두환정권 시절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씨는 복역 중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으로 1999년 2월 석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 및 내란음모 혐의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안관찰 처분 대상이 되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보안관찰 대상자가 됐다.

보안관찰 대상자가 될 경우 3개월마다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 이전 사유가 생길 때도 미리 신고하게 돼 있다.

강씨는 이 같은 법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며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았고 2002년과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 다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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