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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뇌물수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8년 구형

검찰, ‘특활비 뇌물수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 8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2. 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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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공판 출석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5월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예산 편성권자이자 강력한 예산 통제기관의 수장임에도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반면 최 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은 검찰이 선입견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제 1년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그건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라 피할 생각은 없지만, 제 인생의 사형 선고인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당시 기밀을 요하는 국정원 수행활동에 재량껏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는 저로서는 불법성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 지원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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