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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년부터 고객 중심으로 공공할인 혜택 확대

코레일, 내년부터 고객 중심으로 공공할인 혜택 확대

기사승인 2018. 12.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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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유아연령 만 6세 미만으로 확대, 다자녀 기준은 2명부터 적용
1-건 코레일6
코레일(철도공사)은 내년부터 공공할인 운영기준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열차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임유아연령을 만 4세 미만에서 6세 미만까지 늘린다. 열차 할인 적용이 되는 다자녀 기준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린다.

또, Mom(맘)-편한 KTX, 다자녀행복, 기초생활 할인과 같은 공공할인상품의 판매처와 판매기간도 고객 입장에서 확대한다.

Mom(맘)-편한 KTX는 임산부 및 동행 보호자 1인 특실요금 면제(운임 40%), 다자녀행복은 인증 받은 다자녀 가족 구성원 3명 이상 이용시 운임의 30% 할인, 기초생활 할인은 인증 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운임의 30% 할인한다.

세 상품 모두 내년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역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판매기간도 기존에는 열차출발 1~2일 전까지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열차출발 당일 20분전까지 구매할 수 있게 변경돼 할인좌석이 남아 있다면 출발 당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공공할인 혜택은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1월 중순 경부터 홈페이지, 코레일톡 등에 사전 공지하고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공할인상품 이용을 위한 할인 대상자 등록도 간편해진다.

코레일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공공할인 인증절차 간소화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증절차 간소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할인 대상자 등록을 위해 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해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상품을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할인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정인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공공할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더욱 쉽고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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