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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7종 보훈명예수당 지급

남해군,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7종 보훈명예수당 지급

기사승인 2018. 12.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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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
남해군청.
경남 남해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18일 남해군에 따르면 ‘남해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유족,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순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등 7종의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또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도 개정해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매월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며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지원하던 명예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군은 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연간 4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30명이 추가로 혜택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훈명예수당은 이달 1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분증과 통장 및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수당이 중복될 경우에는 1가지 수당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소외감을 느꼈을 국가유공자들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훈가족들이 남해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훈관련 지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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