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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건강소통 행복채움’ 의료급여제도 교육

창녕군, ‘건강소통 행복채움’ 의료급여제도 교육

기사승인 2018. 12.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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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의료급여 신규취득자 교육)
창녕군이 지난 1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약물 복용방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창녕군
경남 창녕군이 지난 17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료급여 신규취득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및 약물 복용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창녕군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번 교육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의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률이 1종은 20%에서 5%, 2종은 30%에서 15%로 인하,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및 6~15세 이하 아동 입원본인부담률이 인하돼 시행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비의 증가를 예상하여 과다한 약물 복용 및 무분별한 의료급여기관이용을 줄이고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건강상담 및 합리적인 의료기관 이용법을 설명해 의료급여 재정의 감소를 위한 교육도 실시했다.

복합 만성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올바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1:1 맞춤 건강체크를 실시해 자가 건강관리 욕구를 충족시켰다.

김양득 군 주민복지지원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유도해 비용의 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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