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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규제개혁 공모 통해 중앙부처 법률안 개정 이뤄내

산청군, 규제개혁 공모 통해 중앙부처 법률안 개정 이뤄내

기사승인 2018. 12. 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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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제안 최우수 선정
우수 제안자 3명, 근무평정 실적가점과 국외 단기 연수기회 부여
산청군청 청사 전경
산청군청 청사 전경
경남 산청군이 규제개혁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 제안이 받아들여져 법률안 개정을 이뤄냈다.

산청군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8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실시해 접수된 제안 46건 중 우수 제안 3건을 최종 선정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여부 등을 검토하고 규제개역 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성 4개 분야에 걸쳐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김현진 주무관의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설치’는 산청군에서 추진 중인 ‘마을정비형 공공임대 아파트’에도 적용 가능해 지역주민들의 보육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근무평정 실적가점과 국외 단기 연수기회가 부여된다.

‘짚라인 설치에 따른 법령마련’을 제안한 강재훈 차황면 부면장은 우수를, ‘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현수기 사업 확대’를 제안한 김동유 삼장면사무소 주무관은 장려를 받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최우수 제안을 포함해 최종심사에 선정된 3건의 제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수용돼 이미 법령이 개정됐거나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이용해 제안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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