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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3명 중 8명 정직 등 징계 (종합)

대법 징계위, ‘사법농단’ 연루 현직 판사 13명 중 8명 정직 등 징계 (종합)

기사승인 2018. 12. 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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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직 6개월'…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의결
법원 마크 새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 13명 중 8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8일 징계의가 전날 4차 심의기일을 열고 징계심의를 진행한 결과 13명의 법관 중 8명에 대해서 정직, 감봉, 견책 처분 등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는 직무상 위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됐고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게 징계 결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또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와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감봉 3개월,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을 의결하기로 결론내렸다.

아울러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는 불문, 심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징계위는 불문 처분을 받은 두 법관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과 관련해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의 결정은 결정서로 작성돼 징계청구인과 피청구인, 징계처분권자에게 각각 송달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관여한 법관 13명(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평판사 2명)을 징계위에 징계 회부했다. 이들 중 고법 부장판사 2명과 지법 부장판사 3명은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이후 징계위는 지난 7월과 8월, 지난 3일 세 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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