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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중예술인 표준계약서 개정 예정...청소년 인격권 보장”

靑, “대중예술인 표준계약서 개정 예정...청소년 인격권 보장”

기사승인 2018. 12. 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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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이상 동의한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등 청원 답변
11시30분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오른쪽)이 18일 ‘11시 30분 LIVE’에 출연해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18일 ‘11시30분 LIVE’를 통해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했습니다’,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세요’ 등 4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청원과 관련, 남요원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1월까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라며 “청소년 인격권 보장 조항을 마련해 기획사 등이 청소년에게 폭행, 강요, 협박 또는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넣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6인조 보이밴드의 멤버들이 소속사 프로듀서 등에게 폭행당해 온 사건으로 약 23만 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남 비서관은 “소속사 대표나 임직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력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곧바로 등록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관련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남 비서관은 “기획사 등의 폭력방지 등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환기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기획사별로 신청하도록 돼있는 심리 상담을 온라인(http://ent.kocca.kr)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하도록 개선해 보다 제약 없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비서관은 “올해 11월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104건의 청소년 및 연습생 계약관련 법률 상담이 진행됐다”며 “향후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상담과 함께 고발 등 후속조치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청원과 관련해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들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며 “소년법 역시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이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정 센터장은 20만 명이 공감한 해군 간부 처벌 청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남아 있는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최근 유사한 맥락의 청원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살펴볼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같은 청원이 반복되거나, 삼권분립에 따라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해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거듭 양해를 구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무를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트라이트 폭행 경찰수사 진행 중..‘청소년 인격권 보장’담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 서 새로 마련, 대표·임직원 청소년 (성)폭력 유죄 시 즉시 등록취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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