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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 모든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최대 2억원 지원

인천시교육청, 인천 모든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최대 2억원 지원

기사승인 2018. 12.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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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인천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져야 하는 법률적 책임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월에 이어 내년에도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인천지역 교원 2만4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교원배상책임보험에는 시교육청 소속 국·공립·사립학교와 국·공립·사립유치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직하는 교원 2만7000명을 가입시켜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사업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상담 등 교육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도 위축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보장금액은 한 사고 당 인격침해 포함, 법률 상 배상 연간 최대금액은 2억원까지이며 시교육청 전체로는 연간 10억원까지 보장을 받는다.

보장금액에는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된다.

기간제 교사도 대상이지만 특수교육실무원은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상이 아니며 휴직자도 제외된다.

이 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과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한 배상 청구가 제기됐을 때 법률상 손해를 배상한다.

특히 폭행과 모욕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생기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도 보장한다. 다만 교육 활동 침해로 교원 본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들이 우연한 사고 발생의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개인 가입의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가입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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