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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있는 사람들의 과잉의전 막는다…권익위, 공항 귀빈실 특혜방지 권고

‘힘’ 있는 사람들의 과잉의전 막는다…권익위, 공항 귀빈실 특혜방지 권고

기사승인 2018. 12. 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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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귀빈실 사용 지적…“대상자 구체화해야”
귀빈실 사용시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 제출 권고
별첨1_인천공항 출국장
올해 하계 성수기 기간(7.21~8.19) 하루 평균 19만7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며 성수기 역대 최다기록을 경신했다.사진은 하계 성수기를 맞아 여객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 모습./아시아투데이 자료사진
공항 귀빈실의 사적인 사용이 금지된다. 갑질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지도층의 무분별한 공항 귀빈실 이용이 확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현재 13개 공항에 46개가 있다. 해마다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을 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공항 귀빈실을 사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귀빈실 사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운영 실태도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공사 사규는 장관급 공직자, 국회의원 등 구체적인 사용대상자 이외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도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국·과장급 공무원, 항공사 사장, 은행장 등에게 귀빈실 무료 사용 혜택이 제공됐다.

공항공사 사장이 선정한 2465명의 공항 귀빈실 사용 기업인 중에는 조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기업인도 있었다.

또 출입국 검사장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구까지 직접 갈 수 있는 전용 통로도 법령에 정해진 귀빈만 쓸 수 있으나, 수행원과 의전 요원까지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에서 ‘공항공사 사장이 인정한 자’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을 위해 귀빈실 사용이 필요한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해 사규에 구체적으로 넣도록 했다. 귀빈실 사용신청 시 공무 목적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항공사는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귀빈실 사용을 승인하게 했다. 귀빈실 사용 현황 기록 작성 및 관리 규정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항 귀빈실이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각종 특혜와 부조리한 관행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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