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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누진제 소송’ 5번째 항소심도 한전 승리

‘전기료 누진제 소송’ 5번째 항소심도 한전 승리

기사승인 2018. 1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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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과 같이 누진제 정당하다고 판단
13건 중 항소심 선고받은 5건 전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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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 항소심만 5번째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씨 등 98명의 시민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란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를 높게 매기는 제도다. 1974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전은 지난 42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약 11배나 많은 709.5원을 내야한다.

조씨 등은 2014년 “주택용 전력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지만 작년 2월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누진제를 시행할 경우 전기 소비가 억제돼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기에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정책적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요금표에 대한 개선 필요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현재까지 한전을 상대로 시민들이 제기한 누진제 소송은 13건에 이르나 2심에서 전부 원고 패소했다. 1심서 유일하게 ‘약관이 부당하다’며 일부 승소한 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아직 진행 중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재판 결과는 아쉽지만 누진제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남은 재판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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