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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30곳 3월 조기추진

2019년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30곳 3월 조기추진

기사승인 2018. 12. 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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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도 반영
K-016
2019년도 뉴딜사업 시기별 선정규모./제공 = 국토교통부
정부가 2019년도 뉴딜사업으로 100곳 내외를 선정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국가 최저기준을 ‘시설별 1인당 소요시간거리’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국가도시재생기본 방침 개정안 등을 제 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100곳을 3월부터 선정해 추진하고 기초 생활 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을 마련했다. 또 2018년에 선정된 뉴딜사업 99곳 중 72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수요가 제출된 225곳 중 100곳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 중 재생계획이 준비된 일부 사업 30곳 내외는 내년 3월 선정해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70곳은 하반기에 선정한다. 내년부터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생활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창업·주거 등의 복합 앵커시설, 청년·창업 지원형 공공임대상가 등 혁신거점 공간 조성 사업, 주력산업 쇠퇴 등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재생사업 등을 중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의 용도·용적률 등 도시계획 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지정한다.

내년 뉴딜사업은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은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에 중소규모 사업과 공공기관 추진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

또한 국토부는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생활밀착형 기준으로 재정비한다.

기존에 수립된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 기준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시설별 1인당 소요시간 거리를 제시한다. 국민들의 일상 생활양식을 반영해 도보로 이용하는 마을단위시설과 교통시설을 통해 이용하는 지역거점시설을 제시하고 도보나 차량 등 시설별 접근 소요시간을 제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의 달성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게해 모두 495개의 생활SOC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전국 생활 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의 생활 SOC 브랜드 사업인 ‘어울림 생활센터’(가칭)를 내년에 20곳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도 선정 사업지 99곳 중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략계획 수립-활성화지역지정-재생계획수립 단계’ 중 전략계획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절차가 단축된다.

아울러 2017년 선정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3곳의 재생계획에 대해서도 국가지원사항 심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통영(경제기반형)·목포(중심시가지형)·대전 중구(일반근린형) 등 3곳에 6675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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