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한항공·아시아나, 20만원 할증 수수료로 ‘허위 출국 수속’ 방지 나선다

대한항공·아시아나, 20만원 할증 수수료로 ‘허위 출국 수속’ 방지 나선다

기사승인 2018. 12. 18. 17: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동안 10만원 안팎에 불과했던 위약금 탓에 일부 ‘극성팬’들이 항공기에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바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객들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전편을 대상으로 출국장에 들어선 뒤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그동안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대한항공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은 12만원, 중거리 노선(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은 7만원, 단거리 노선(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은 5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해왔는데, 내년부터는 출국장 입장 후 항공권을 취소하는 경우 이 금액에 20만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0만원이었는데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내년 1월10일부터 발권일 기준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으며,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할 경우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이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고 떼를 쓰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됐으며,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대한항공은 홍콩 경찰을 불러 이들을 조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콩 경찰은 “승객들의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측은 “예약부도 위약금 보완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고 무분별한 예약 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