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다시 한 번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에 도전한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날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신청했다. 지난 1월 단기금융업 신청을 자진철회한 지 11개월만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KB증권이 현대증권과 합병 전 불법자전거래로 중징계를 받은 이력으로 인가보류를 예상해 자진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KB증권이 이번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