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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캠페인

예천경찰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캠페인

기사승인 2018. 12.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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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지 캠페인1
예천경찰서 직원과 협력단체 회원들이 지난 18일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음주운전금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제공=예천경찰서
경북 예천경찰서가 지난 18일 경북도청 신도시에서 호명면 기관단체, 모범운전자회 등 협력단체 주민 등 40여명과 함께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 교통사고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19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최근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불시 음주단속도 병행했다.

지난달 2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했고 음주운전의 정지 기준은 0.05% → 0.03%이상으로, 취소기준은 0.1% → 0.08%로 하향 강화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연 예천경찰서장은 “연말연시 불시 음주운전단속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음주운전은 치사율이 높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통사고 없는 예천을 위해 음주운전 금지 운동 등에 모든 주민들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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