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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권한·지위 남용하는 갑질행위 없앤다

세종시교육청, 권한·지위 남용하는 갑질행위 없앤다

기사승인 2018. 12.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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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 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공직사회에서 소위 ‘갑질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분야 갑질행위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상급자가 자신의 우월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하직원 등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규정상 업무범위 내의 지시일 경우에도폭력이나 폭언이 이뤄져 부당하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이번 계획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학교관행 문화 혁신 중 ‘갑질신고센터 운영’과 세종시교육청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하나인‘갑질 근절’과도 연계되는 사항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우선 갑질 근절 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갑질금지 규정 신설 △갑질 근절 예방 교육 강화 △학교관행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갑질 유발 규정요인 정비 △갑질 신고·지원센터 운영 △갑질행위에 대한 징계강화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을 시행한다.

특히, 시교육청 누리집 민원창구 내에 ‘갑질신고·지원센터’를 이달 중 구축해 직·간접적 직권남용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교직원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갑질행위 근절 분위기를 더욱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갑질신고 전담부서인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갑질 피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대사안으로 판단 될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해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 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 근절에 앞장서 갑질 없는 청정한 세종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이번 정책의 시행이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청정 세종교육의 기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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