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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소환조사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8. 12. 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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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정부 잘못 보고도 눈감는다면 국회의원 책임 저버리는 것"
입장 밝히는 심재철 의원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자료 100만건 이상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검찰이 정부의 미공개·미인가 예산 자료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0일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보좌관들에게 미인가 자료 다운로드를 지시했는지, 자료 다운로드와 외부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심 의원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고 보좌관들을 2~3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보좌관들이 미인가 예산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구체적 경로와 횟수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그동안 심 의원은 정부가 발급해준 ID로 국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정당하게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심 의원은 취재진에게 “정부·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국가기밀 탈취와 누설이라는 누명을 씌워 국회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ID로 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만약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심 의원은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보좌진을 고발한지 단 하루 만에 통신정보를 조회하고 검사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했다”며 “부총리가 민의의 정당에서 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의 예산자료 유출 의혹은 지난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보좌진들이 예산회계시스템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미인가 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을 계기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으로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내려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자신과 보좌진들을 고발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및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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