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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현실화, 예산 25% 적용 국무부 등 9개부처 영향

미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셧다운’ 현실화, 예산 25% 적용 국무부 등 9개부처 영향

기사승인 2018. 12.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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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50억달러 반영 요구
하원 긴급 지출법안 통과, 상원 통과 가능성 낮아
셧다운, 연방정부 80만명 일시 해고, 무급여
APTOPIX Trump Border Wal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 의회의 21일(현지시간) 예산 긴급 지출법안 처리가 무산돼 22일 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를 기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불가피하게 됐다. 사진은 이날 찍은 미 의사당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행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 의회의 21일(현지시간) 예산 긴급 지출법안 처리가 무산돼 22일 0시(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를 기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불가피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오후 8시 이후 휴회하고 토요일인 22일 정오에 다시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하원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 50억달러(5조6500억원)를 반영한 새 긴급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날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법안이 처리되지는 못했다.

이날 자정까지 긴급 지출법안이 처리돼 대통령 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기관 일부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게 된다.

그러나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과반수가 아닌 60표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공화당 의석수는 51석에 그쳐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에 따라 22일 0시를 기해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이날 자정까지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곧바로 셧다운에 들어간다.

AP통신은 셧다운이 일어나면 8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종사자가 일시적으로 해고되거나 급여 없이 일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셧다운 시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5%가 적용되는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내무부·농무부·국무부·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9월 말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약 48만명의 연방 근로자가 해고될 수 있다”는 자체 전망을 내놓았다.

WP에 따르면 법무부와 상무부·국세청은 직원 수천 명을 집에서 무급으로 지내도록 할 계획이며, 증권거래위원회는 특정 사업 기록 처리를 포함해 중단될 서비스 목록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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