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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자영업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發 ‘가시밭 길’에 노심초사

[르포] 자영업자, 내년에도 최저임금 發 ‘가시밭 길’에 노심초사

기사승인 2018. 12.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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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가 더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편의점 점주들이 매장에서 상주하는 시간이 늘고 있다. /연합뉴스
“저와 남편은 낮과 밤을 번갈아 교대하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도 서로 얼굴보기가 힘든데, 내년엔 경기가 더 안좋아질거라 하니 가게 운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뿐입니다.”

24일 오후 1시. 경기도 시흥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들 부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어려워지자 교대로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게 됐다. 지난해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자영업자들은 일상 생활의 변곡점을 맞았다.

문제는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 발(發) 한파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저임금이 2018년 기준 7530원(전년 대비 16.4% 상승)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9%가 더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같은날, 서울 신림역 인근의 번화가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장모 씨는 “주말과 공휴일에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은지 1년정도 됐다”며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임대료 2배 수준으로 올라 부담이 크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본사와의 계약으로 자율적인 영업이 어려운 가맹점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림역 부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정 모 씨는 “최저시급 인상 속도가 자영업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면서 “매출은 늘지 않고 월세와 관리비 부담도 큰데 인건비가 부담이 늘어 알바생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되자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려는 자영업자들도 많아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자 주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단시간 노동자’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도 가속화되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간 제살 깎아먹기 경쟁도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주는 대기업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도 양극화가 되는 모습이다. 2명에서 1명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줄인 중소기업의 경우, 1명에게 쏠리는 과도한 업무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대림역 근처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양 모 씨는 “최저임금을 제대로 챙겨주는 대기업 알바 자리를 찾는 학생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작은 사업체의 경우 원래 2명이 감당하던 일도 혼자 다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대의 대출 상품을 내놓는 등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연체가 우려되는 자영업자에는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 탕감 및 채무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건비가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의 자금 지원은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 의견이다. 최저임금 상승 속도를 업종별로 나눠 차등 적용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직접 저리 대출를 공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적용을 자영업의 크기와 업종별로 차등 적용을 한다거나 고용주와 고용인 간에 임금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도적 단속 및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시켜주는 등 최저임금이 연착륙 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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