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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18. 12.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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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학생 신분 유지할 수 있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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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으로 유명한 송유근씨 /연합
IQ 187의 ‘천재소년’으로 유명한 송유근씨(21)에 대한 대학 측 제적처분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제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적처분 집행으로 인해 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인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 사건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했지만 최장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학교로부터 제적처분을 당했다.

이에 송씨는 ‘제적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 측 제적처분 효력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취지였다. 또 UST 학칙상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 연한은 8년이지만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송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송씨는 대학생 신분을 유지한 채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됐다. 송씨는 최근 모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입대 사실을 공개하며 제대 후 외국에서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섯 살에 대학 수준의 미적분 문제를 풀며 화제를 모았던 송씨는 이후 초등학교 6년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후 검정고시를 거쳐 8살에 인하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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