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45μg/m³로 서울시 기준 50μg/m³보다 강화 … 내년부터 시행
서울 강동구가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가 마련 중인 자체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 농도 45μg/m³로 서울시 기준 50μg/m³보다 강화된 수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시와는 별도로 강동구만의 기준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게 된다.
구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 ‘도로청소 확대’ ‘관용차량 운행 금지’ 등을 추진한다.
또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특별단속’ 비산먼지·배출가스 단속 강화‘ 등도 포함했다.
어르신,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취약계층 보호시설 대응현황 점검’ 등도 시행한다.
이정훈 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살기 좋은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