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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112kg 수입·유통’ 대만 마약 조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법원, ‘필로폰 112kg 수입·유통’ 대만 마약 조직원에 징역 10년 선고

기사승인 2018. 12.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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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엄정 대처 필요…단순 운반책이라도 죄책 무거워"
법원
국내에서 일본 폭력조직과 마약을 거래하며 필로폰을 수입해 관리·판매한 대만 폭력조직원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 마약 조직원 장모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급속하게 국제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설령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타국의 마약 내지 폭력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자 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해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대만 폭력조직 ‘죽련방’ 소속의 조직원으로 대한민국에서 일본 요코하마의 폭력조직에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나사전조기에 필로폰 112kg을 은닉한 뒤 부산항으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죽련방의 마약 총책의 지시에 따라 화성시의 공장을 임차해 나사전조기를 수입하는 것처럼 꾸몄다. 국내에 필로폰을 은닉한 나사전조기가 들어오면 절삭기 등을 이용해 안에 든 필로폰을 꺼내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했다.

또한 장씨는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 4개에 나눠 담아 미리 빌려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원룸으로 옮겨 보관하면서 서울 소재의 호텔과 모텔에서 일본 폭력조직원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필로폰 22kg을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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