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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조치 의무화’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ㆍ조치 의무화’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

기사승인 2018. 12.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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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연단아래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 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연합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 제안 이유 설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신설된 76조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조항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채 좀처럼 통과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후 양진호 사건 등이 터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이슈를 두고 국회도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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