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또는 현재지 따라 사건 관할 결정
| KT새노조 '김성태 딸 부정취업 의혹' 고발 | 0 |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왼쪽)와 오주현 KT새노조 위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자녀 부정취업 의혹 관련 국회의원 김성태 고발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제출을 위해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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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KT에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관할 문제로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