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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강화 역점 추진

소방청,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강화 역점 추진

기사승인 2018. 12.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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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중이용
소방청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성능 강화’와 ‘신규 업종 화재위험평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화재 취약성이 계속 지적된 저소득층 이용시설과 위험등급별로 안전관리 의무를 탄력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지난달 발생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를 계기로 화재안전상 문제점이 드러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와 소관부처가 없어 소방법령 적용이 어려웠던 신규 다중이용업소가 중점 개선 대상이다.

앞으로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은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되며 점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화재위험평가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화재위험평가제도 등급은 △저위험군(A·B등급) △중위험군(C·D등급) △고위험군(E등급)으로 구분된다. 저위험군은 자체적인 화재예방과 안전대책을 시행하게 하고, 중위험군은 정부 특별조사와 민간 시설점검 및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화재 위험도가 높은 경우(고위험군) 신규 업소는 신규지정·관리하고, 기존 업소는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화재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음식점·유흥주점·노래연습장·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전국적으로 23개 업종, 18만3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 집중분포돼 있는 상황이다.

다중이용업소의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3135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1.46%인 반면, 인명피해는 199명(사망16,부상183)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1.86%로 화재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명피해가 큰 이유는 이들 업소들이 구획된 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피난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다, 음주·숙박·가무 등 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미비된 건물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도 소급 적용된다. 다중이용업소 특성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필로티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사용도 제한되고,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 이상으로 시공하게 할 방침이다. 화재시에는 양방향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을 도입하고,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행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고, 사이버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제도 또한 도입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공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와 화재위험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체계 역시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변경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 지급금액도 대인의 경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시켜 보상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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