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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생활임금 9894원으로 인상

부산형 생활임금 9894원으로 인상

기사승인 2018. 12. 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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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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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발간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중 시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7대 분야, 70개로 정리해 발표하고 홈페이지 게시와 부록을 발간 배포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7대 분야는 △시민생활·행정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 △도시·교통 △환경·위생 △소방·안전 등으로 분류했다.

부록에는 2019년 부산시 주요행사와 착·준공사업을 수록해 시민들이 참여할 행사와 도시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시민생활·행정 분야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2021년에는 전면 시행 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경제 분야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인 트위지를 대여해 지역 유통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에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결제수수료가 0원인 제로페이를 전면 도입한다.

부산형 생활임금도 9894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도 시 소속 근로자에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 분야

치매안심센터를 시 전역(16개 구·군)에 설치·운영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최고지급액을 각각 30만원, 38만원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해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을 오후 7시 30분까지 의무 운영하는 한편,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시·교통 분야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욕구를 충족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소차 구매 시 대당 3450만원을 지원한다.

하반기부터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와 왕복 4차로 미만 도로의 제한속도가 각각 50㎞/h, 30㎞/h로 하향될 예정이다.

◇환경·위생 분야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변경·조정해 가동률을 제한한다.

◇소방·안전 분

모바일앱 ‘안전신문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한 우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소방시설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진행상황 및 처리 결과를 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으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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